(사)한국바텐더협회 입회 안내
정회원 및 명예회원
회원의 종류 및 입회방법(정관 제5조)
-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- 회원은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한다.(우체국 010892-01-002476 사단법인한국바텐더협회)
정회원의 자격(정관 제6조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조주기능사(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) 자격증 소지자
- 관광호텔 등에서 바텐더 직책 근무자
- 음료(알코올성·비알코올성 음료산업 및 유관산업) 관련업무 종사자
- 본회가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자
명예회원의 자격(정관 제7조)
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회원의 권리 및 의무(정관 제8조)
- 회원(정회원·명예회원)은 본회의 정관 및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가 지정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 (이를 모두 충족한 자를 활동회원이라 하며, 이를 완수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자를 비활동회원이라 한다)
- 정회원중 활동회원은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연대회 및 강연·학술집회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- 정회원중 활동회원은 본회의 정관이 규정하는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·피선거권을 갖는다.
회원 특전
- 정관이 정한 회원의 모든 권한
-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 및 유료행사의 20% 할인
- 조주 및 음료 관련 자료 제공
- 협찬 기념품 우선 제공